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회사생각하면 포기하고 자진퇴사를해야하고아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받아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1.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 끊깁니다.단, 재고량 급증,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을 하면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본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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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그리고 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1.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로 작성해서(유연근무제 포함시켜서), 최초 신고하시면 됩니다.2.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유연근무제 내용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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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네. 초과이므로 달력으로 2년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19.6.1 입사자라면 21.5.31까지가 2년이므로, 21.6.1에 전환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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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가로 내려가게되서 회사도 퇴사를해야하는대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출퇴근하기가 너무어려워서 일을못하게되서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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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함.*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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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외연수 서약서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1. 연수하는 나라2. 연수기간3. 해외 연수관리규정 몇조에 해당할 경우에 위 비용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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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조기 재취업 수당에도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재취업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2.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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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1. 장단점이 있습니다.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택하게 됩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퇴직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부담금 수준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중도인출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중도인출 가능담보제공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최소적립금 수준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연간 700만원 한도)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부담금 수준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중도인출 가능여부허용되지 않음담보제공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최소적립금 수준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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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 돈으로 청구할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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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돈으로다못쓰면 받을수있을까요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는데,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발생일로 1년후에)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제도가 당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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