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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왕나비46
젊은왕나비46
21.05.24

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제가 아는 지인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하루 일당을 13만원을 원래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1만원을 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5/11, 12, 13, 14, 15, 16, 18, 19 일 총 8일을 일했고,

오전 9시30분 ~ 저녁 9시 30분까지 일했고, 중간에 1시간씩 쉬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날에 일정을 자꾸 약속한대로 하라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릴려는 상황이 와서 그만한다고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약속한 11만원이 아닌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주었습니다.

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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