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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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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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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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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1주일 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1주일(7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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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

    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

    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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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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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인 채용절차)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단절로 볼수도 있겠으나,

    일주일의 짧은 공백기간, 채용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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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

    1. 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재채용을 했다면,

    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초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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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

    ☞ 공백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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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차별개선과-850)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거나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절로 보는데 있어 일정한 요건이나 공백기간을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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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속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주일 정도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공백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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