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은 휴일근무는 8시간만 인정가능하고 휴일근무 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1.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월급등에 포함된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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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 근로복지공담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1. 네.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글구갑자기 권고사직당한거니까 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2.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위로금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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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발목인대가 늘어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다가 8시 30분 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라 생각 해서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오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상은 3일이라 3일만에 회복이 안될꺼 같은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느정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1. 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의사소견서에 의합니다.(공상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신청하세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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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다시 학교를 다니려해서요.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단,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셔야 하고, 취업활동은 하셔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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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하여월급제로 주5일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가게사정이좋지않아서 한달하고 조금 넘어갈때 그만두게 됐습니다.1. 네.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2. 최종 회사(여기에서는 지인 가게)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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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사고시산재보험외다른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보험적용이되는지다른보험이라하면개인보험같은걸말하는겁니다많은지식부탁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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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에 통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통보는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올림으로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1.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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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1.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원칙은 발생한 연차휴가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허용했다면, 임금공제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공제하게 되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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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면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승인되면 그 연차휴가 사용일은 재직기간이니 마지막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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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개당 얼마 이렇게해서 받고있어요.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3.3%세금도 떼고 있고요 . 이런경우 1년이 넘으면 퇴직금같은걸 받을수 있나요?1. 먼저 해당 근무가 근로에 해당하는지,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아래 대법원 기준을 참고하세요. 해당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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