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공제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하여 받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직원분이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분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전액불 원칙상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 추후 퇴사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당겨쓴 후 (임금 손실없음) 당겨쓴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해당 연차개수만큼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래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지만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은 발생한 연차휴가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허용했다면, 임금공제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하게 되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및 사용 승인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하여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임금공제 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동의하지 않고 유급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날에 대하여 임금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계산착오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임금에서 공제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이라면 퇴직원의 초과사용분 공제합의문구를 작성해야할것이며,
퇴사한 이후라면 사용분에 대해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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