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계산착오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임금에서 공제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이라면 퇴직원의 초과사용분 공제합의문구를 작성해야할것이며,
퇴사한 이후라면 사용분에 대해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