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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가 정말 어렵네요...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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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일부터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신청 기간에 적법하게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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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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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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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본인의 미사용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미사용 연차가 다 소진되는 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에는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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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한 바 없다면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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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쓰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일이 뒤로 밀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기산/4대보험 상실의 퇴직일은 실제 근무 마지막날이 아닌 연차를 다 사용한 다음 날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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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이후에 연차유급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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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

    퇴사일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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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면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승인되면 그 연차휴가 사용일은 재직기간이니 마지막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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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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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중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대로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출근은 하지 않지만 해당 기간 연차소진하는 것으로 보고 퇴사일이 연차소진이 끝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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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 또한 가능할것이며 퇴사일자는 연차휴가 사용 마지막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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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정말 어렵네요...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사일 늦춰서 적용할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일을 늦춰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기존퇴사일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 연차가 쓴걸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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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해진 퇴사일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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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일은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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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 당시 남아 있는 휴가에 대해서는 그 남은 휴가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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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

    ☞ 퇴사까지 쓸 수 있습니다. 퇴사일도 연차쓴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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