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 월차휴가, 약정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기변경권이 명시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입니다.
다른 휴가의 경우 각 법규정에 신청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여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용기한 등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어떤 휴가인지 모르므로 해당 휴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에는 연차휴가 외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기변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 이외에는 시기변경권에 규정이 없다면 행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행정
해석은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의 휴가인 생리휴가(1988.7.29. 근기01254-10854), 약정휴가(2001.12.28.2000두7315) 등에
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청구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라야 연차 거부가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니(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기변경권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업의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는 특정한 해당일에 문제되는 것으로 시기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외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가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
부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의 특성에 따라 시기변경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휴가(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하계휴가는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경조사휴가는 시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회사가 바쁜 경우라면 시기지정변경권을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