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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 124만원 가량 받았습니다.평균 급여에 절반정도 생각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1. 보통 월중에 퇴사를 하면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한달 월급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출근일수 아님)월 350만원에 17일까지 재직했다면350만원/31일*17일=1,919,354원입니다.회사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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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당사의 직원이 당사에만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이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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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라고 차별받을경우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외국인이라고 임금도낮은거같은데 근데 임금에관한건 외국인과사업주가합의했다는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않는건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균등처우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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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말고 병조퇴를 하고싶은데 2시간 조퇴를 하려는데 저희회사는 병가 하루를 뺀다고합니다.다른곳은 시간으로 뺀다해서요1. 특별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반차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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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미지급이 아니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1.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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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당한 대기발령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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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년동안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월급 이외의 추가로 입금된게 없는데 얘기해야 할까요?1.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월급제는 근로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이전 해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됨)2.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니8시간까지는 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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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수 10시간 근무, 목-금 6시간 근무, 토 일 휴무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 인가요?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월,화,수요일 각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금요일 뒤의 2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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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는데 대체휴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대체휴일을 요구하는데 대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체휴일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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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다 끝내고 돈을 계산해보니까 그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1. 하루 일하면 정해진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정해진 일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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