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1989.05.10, 해지 01254-6845 )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1985.11.01, 근기 01254-19875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