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는데 대체휴일 부여해야하나요?
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습니다.
노조에서 대체휴일을 요구하는데 대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중 설날/추석/어린이날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 다음 근무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여 쉬게하는 것을 말하는 바, 상기 내용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대체휴일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약정휴일의 중복은 1일의 휴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로 부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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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23, 2003-11-0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창립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첨부하신다면 대체휴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대체휴일을 요구하는데 대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체휴일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사례의 경우 회사창립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대체휴일을 요구하는데 대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창립기념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내부규정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닌한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의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 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창립일과 기타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에 대하여 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조합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1989.05.10, 해지 01254-6845 )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1985.11.01, 근기 01254-19875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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