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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ANGYOON
JUNGSANGYOON21.05.12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2020,5월달 갑자기 뇌종양 판정받고 1년 휴직 내고 휴직하다. 올해 5월달에 복직을 해야되는데 아직 항암치료중인상태입니다. 복직할려고 의사 상담후 소견서받았는데 소견서에 항암치료 중인 환자이고 현재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이고 간단한 업무및 사무업무가 가능할것 으로 사료됨 이런게 의사 소견서를받아서 휴직을 최대한 사용한 상태라서 더이상 휴직연장이 안되서 복직이 안된다고해서 사직서냈는데 이런때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들입니다. 회사에서 차후에 정상업무가능해지거나 완치되면 회사에서 사람 구할때 재입사를 우선적으로 시켜주신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

신청가능한지요.?가능하면 방법및 필요한 서류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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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과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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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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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재취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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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직의 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사유로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연장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업급여 상기 사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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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휴식을 필요로 해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업무가 가능해졌을 때 재입사를 시켜준다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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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재입사시 우선고려한다고 하므로 기대할 만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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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소견서를받아서 휴직을 최대한 사용한 상태라서 더이상 휴직연장이 안되서 복직이 안된다고해서 사직서냈는데 이런때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들입니다. 회사에서 차후에 정상업무가능해지거나 완치되면 회사에서 사람 구할때 재입사를 우선적으로 시켜주신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

    신청가능한지요.?가능하면 방법및 필요한 서류도 알고싶네요.?

    1. 네. 아래 참고해주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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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원치료등 2~3개월 의사소견서

    통원치료내역 사업주 확인서/ 구직활동이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시할경우 수급사유인정될것입니다.

    2.실업급여 인정되어 수급중 다시 본래 회사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센터 전화해서 취업신고해야합니다.

    아니라면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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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와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 및 전환배치등을 할 수 없다는 확인서(고용센터 비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치료가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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