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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스케쥴이 들쑥날쑥해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월-수 10시간 근무, 목-금 6시간 근무, 토 일 휴무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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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전제)과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전제)을 초과하는 시간 중 많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일 기준 연장 : 6시간

    1주 기준 연장 : 2시간

    1일 기준 연장 시간이 더 많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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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월~수요일까지 8시간을 넘어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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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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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시급 * 1.5로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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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할 경우 1주 42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이나, 1일 기준으로 판단 시 6시간((10-8)×3일)이 연장근로이므로 6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6시간×1.5= 9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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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30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은 총12시간 근무이므로 해당 주는 총42시간 근무입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일2시간씩 총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 기준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일 단위로는 총6시간이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주에 총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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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수에 대하여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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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화,수에 대하여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었으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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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일 2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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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근로로 산정하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주 총 42시간이므로 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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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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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수 10시간 근무, 목-금 6시간 근무, 토 일 휴무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 인가요?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월,화,수요일 각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금요일 뒤의 2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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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기준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수요일 각 2시간씩 합계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1주 기준으로는 1주 총근로시간-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기준으로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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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수 10시간 근무, 목-금 6시간 근무, 토 일 휴무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 인가요?

    8시간 초과하거나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중 유리한것을 적용하면됩니다.

    8시간 초과가 6시간/주 40시간 초과 2시간 이므로

    6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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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월,화,수 각 2시간씩 3일치니까 6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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