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지 않는 지인이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어 월급을 분산 수령하는 편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이런 행동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1. 근로하지 않은 자의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회사, 근로자, 대여자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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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친목단체인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동아리 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1. 네.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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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 한 명이 전화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1. 네.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수락했으니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구두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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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확하게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57개입니다.)미사용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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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직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곤하는데..제가알기론 주말빼고 180일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로알고있어서요.. 제경우는 안되지않을까요?1. 네.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것도 합산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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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업주가 안 해주면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14일 정도 이중으로 4대보험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제 있을까요?1.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만 상실신고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이 날이 지나도 해주지 않으면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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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에는 아무런 갱신없었구요, 법적의무가 아닌가요?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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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나 그전에 투자식으로 동영상을 보면 현금화 할수있는사이버 머니를 받는 재테크 중이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이버머니를 받기만 하고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아니면 문제가 될까요..?1.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무관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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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1.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회사의 말대로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원래는 주5일 근무하면 6일치가 나오는데,연차 5개를 사용하여 쉰다면, 5일치만 지급해도 됩니다.(주휴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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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계약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할 지는 모르겠으나, 1번처럼 계약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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