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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백로287
영원한백로28721.05.11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연차 연속 사용하고 퇴사일 잡으려는데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토요일은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일로 본다고 하여

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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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제 토요일이 근로제공일이 아닌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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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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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더라도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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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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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며, 토요일은 애초에 휴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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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계약서 상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우선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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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해야합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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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취업규칙에 있던 것이 아닌, 퇴직을 이유로 연차를 토요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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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토요일에 연차에 대해서는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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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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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청구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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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토요일에 연차처리를 강행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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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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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1.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회사의 말대로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원래는 주5일 근무하면 6일치가 나오는데,

    연차 5개를 사용하여 쉰다면, 5일치만 지급해도 됩니다.(주휴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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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토요일은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일로 본다고 하여

    남은 연차 소진하는 날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소진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1.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근로일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휴무일이라면 연차소진자체가 불가입니다.

    2.설령 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소진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에서 1차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2차로 지명하여 통보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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