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급여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내 친목단체인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동아리 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임금의 일부를 회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데에 관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각각의 경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동아리 등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동아리 회비 등의 공제 근거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동아리 회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제1항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아리 회비의
경우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문제되는 내용만 간단히 본다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액불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각종 세금, 노동조합비를
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내 친목 동아리에서 회비를 매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건 법 위반이 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임금 68207-405, 2003.5.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내 모임에서 급여 공제를 요청하여도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하는 경우는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동아리회비를 공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자체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친목단체인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동아리 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
1. 네.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동아리 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 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모두간 공제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위 근거가 없이 동아리 회비를 일괄공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개별지급후 해당근로자가 납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