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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지 1년정도 됐어요.전화도받지않아요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1.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소액이므로, 형사처벌의 압박에 바로 지급할 확률이 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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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1.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35+7)*4.345=182시간입니다.10,98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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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교대제를 시행 중인데,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조 2교대며, 주 야 휴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비번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비번일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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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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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후에 복귀 한 후 회사를 좀더 근무한다음에 휴직을 했던 과거 내역(무급이였던 통장내역,4대보험 상실신고서,휴직동의서)을 가지고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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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나온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네.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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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바로 관두라고 얘기해서퇴직금을 받기 위해 싫타 했을시 부당 해고 해당 되나요?1.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2. 강제로 해고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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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대체를 말로 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장)가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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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이 기존에 허리가 안좋았는데 일주일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못나간다고 무단결근하며, 며칠 뒤 허리골절 진단서를 보내왔고, 진단서에는 5주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이런 경우 해고해도 무방한가요?1. 네.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다면, 통상해고(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으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사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래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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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도 작성하고, 이틀을 일하고 삼일째 되는날에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서 오늘 그만둬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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