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이번달까지는 제가 내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 네. 1일에 입사를 했다면 이번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며,이후에 입사를 했다면 다음달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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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근로계약 처벌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간의 공백을 차명으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임금은 차명으로 받은 내용 입니다.근로 계약된 회사는 물류센터 인력 도급사입니다.1. 차명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하고(이는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2. 그렇게 차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게 됩니다.차명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계속근로를 했다면,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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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180만원 받는게 맞나요?참고로 저는 출장을 나와있어서 연장근무를 했지만 증거 될만내역이 없습니다1.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세전 20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월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는(1. 사용자의 업무지시, 2. 연장근로신청서, 3.출장신청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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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자라면 아래의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합니다.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에 발생한 각 1개씩은 각 1년후에 청구권이 발생함)퇴사자에게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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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경일 같은날 회사에서 유급을 적용을 해주는지 그리고 일을 하게되면 유급 하고 일하는 일당 하고 같이 적용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1. 두 가지 경우에 유급휴일이 됩니다.첫번째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됩니다.두번째는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하면 됩니다.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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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0인 미만인 회사인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있습니다. 입사 이후로 한번도 공휴일에 근무한적이 없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특별수당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지않고 그냥 평일출근과 같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전에다니던 회사도 공휴일에 출근하면연차를 적용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무급처리되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대체가 유효하려면 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2. 대체가 유효하다면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는한 그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만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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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간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다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 네. 근로자에게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시고 공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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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관련해서 금액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실업계산기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일당66000원으로 한달에 180만원정도 수급할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회사의 다른 동료는 인근 고용센터방문 확인시 한달 수급금액이 168만원정도로 확인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14년이 인정되면 10년 이상 근로이므로, 240일치를 받게 됩니다.상한액을 받는 경우라면 66000원 맞습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선생님은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30일치 1,803,600원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퍼센트(또는 하한액,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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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단속감시직 휴일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으면 추가되는 임금은 없습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배 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는 휴게,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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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5일 정도를 5인이상 출근하면 연차 발생하나요?2) 아니면 16일을 5인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한달이 30일이면 15일은 알겠는데31일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시행령 참고하세요.이렇게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있다면, 그 달에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1년연속 상시 5인이 되지 못하므로,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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