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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제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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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7월 20일 입사한 사람은 다음해 7월 20일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는 지급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퇴사후에는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느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중에 연월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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