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입사한 사람은 다음해 7월 20일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는 지급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퇴사후에는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느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중에 연월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