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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뱀눈새125
깨끗한뱀눈새12521.05.04

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의료 보험을 개인으로 내고있다가

이번달 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가는데요.

이경우 이번달까지는 제가 내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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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입사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에 따라 직장가입자 부과 월이 상이할 수 있으며, 월 중도 입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분은 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추후에 정산 반환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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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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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고 납부되지만

    1일자가 아닌 일자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고 납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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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격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보험료 납입은 초일 입사자만 그 달에 바로 적용되므로 월중 입사자는 입사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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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일에 입사한것이 아니라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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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이번달까지는 제가 내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네. 1일에 입사를 했다면 이번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며,

    이후에 입사를 했다면 다음달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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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초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한,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달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고 계시므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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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가는데요.

    이경우 이번달까지는 제가 내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자격취득일로 적어서 재신청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해당요청을 거절하는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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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가입을 원치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다음달부터 적용이 가능한 지 요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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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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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지역가입자였다가 취업한 경우입니다. 취업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사업장의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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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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