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인 회사인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있습니다. 입사 이후로 한번도 공휴일에 근무한적이 없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특별수당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지않고 그냥 평일출근과 같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전에다니던 회사도 공휴일에 출근하면연차를 적용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기에 해당 일은 출근일에 해당되며, 무급으로 쉬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날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되며,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기에 1개의 연차휴가는 선생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아니므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유급휴가의 대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0인 미만인 회사인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있습니다. 입사 이후로 한번도 공휴일에 근무한적이 없었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특별수당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지않고 그냥 평일출근과 같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전에다니던 회사도 공휴일에 출근하면연차를 적용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무급처리되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대체가 유효하려면 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2. 대체가 유효하다면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는한 그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2. 어린이날 근로하게 한경우라면 연차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일의 연차를 지급해야할 것이며,
1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통상근로일에 해당하여 별도 수당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다면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급휴일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날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어린이날 근무하면 1.5배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입장대로라면, 연차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 근로일로서 어린이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질문자님에게 연차유급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연차일 적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신 어린이날은 정상근로일이므로 특근수당(1.5배)은 없는 것이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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