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단속감시직 근로자 입니다. 근로형태는 7시부터22시, 휴무, 7시부터 익일7시, 휴무 이렇게 운영되고 급료는 최저시급×근로시간 을한 평균으로 월급제 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