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알아보니 근무일수+근무 마지막 3개월인데통상임금이란것도 있는데회사마다 계산법이 다른것인지요?검색창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정확한 답변이 듣고싶네요어려운 용어없이 쉽게설명 부탁드려요1.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 급여를 평균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위에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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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이라 5인이하구요 월급여는 180인데 4대보험 제외해서 162만원씩 받고잇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인지랑 만약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대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1.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2. 예를들어서 12시간중에 식사등 하루에 1.5시간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하면,10.5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5인 미만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임금은10.5시간*6일*4.345주*8720원+8시간*4.345주*8720원 입니다.세전 269만원입니다.휴게시간이 크게 좌우하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실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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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라 1년 되기전에 해고 할거라 통보함계속 일할꺼면 퇴사후 재입사 할것을 권유1.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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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과 같은개념같은데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헷갈리네요1.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금융소득,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금 등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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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1년으로 봤을때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지만달로보면 5인이상 출근한 달이 5번정도 되는데이럴경우는 5인이상 출근한 5달 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1. 네. 일단 1년 연속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는 미발생합니다.2. 다만,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있는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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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뒷담화로 인해 상사에게 보고한게 잘못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면 고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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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개근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입니다.즉, 근로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서 연차휴가(월차)도 1개 발생합니다.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미출근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못 받은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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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현재는 월급제 세금내던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1.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를 합니다.시급제도 한달 합산하여 이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더 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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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건가요?1. 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관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건설업이라면 현장소장, 제조업은 공장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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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3개월 월급을합쳐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3개월중 돈 많이 번 달 을 계산을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 퇴직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1. 네. 최종 3개월로 계산합니다.(2.15~5.14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89일이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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