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제가 17년 2월20일부터 21년 5월 14일부로 퇴사를 합니다.퇴직금이 좀있는거 같은데 4월달에는 특근 3번하고 잔업을14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3개월 월급을합쳐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3개월중 돈 많이 번 달 을 계산을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 퇴직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퇴사하시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근속기간은 4년 2개월 17일 이므로 '30일분의 평균임금*(4년+2/12개월+17/365일)'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 계산은 1년 근무 대비 30일분의 평균임금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 초과일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
(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에 대하여 총임금과 3개월간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부터 이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3개월 월급을합쳐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3개월중 돈 많이 번 달 을 계산을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 퇴직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최종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1년중 돈많이 번 3달을 적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실제 임금액 및 퇴사시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여부등을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중 임금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중 휴직과 같이 근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데 질문은 이것을 오해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3개월 월급을합쳐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3개월중 돈 많이 번 달 을 계산을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 퇴직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1. 네. 최종 3개월로 계산합니다.
(2.15~5.14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89일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월급을 합쳐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돈 많이 번 달만 계산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방문하면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