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후 교육 탈락시 교육비 미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후에 교육 수료 후에 교육비 지급이라고 하는데. 교육에서 탈락한 사람은 아예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회사입장에서는 탈락한 사람들을 줄 이유는 없겠지만요. 교육기간동안 시간을 버린듯한 느낌이라서요. 교육비 미지급 문제가 없는건가요?1. 해당 교육이 최종 합격후 받은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최종합격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정한 약정에 의해서 교육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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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끼리식당을 운영중인데 바빠서 4대보험을 들어주고 숙식을 제공하고 여자 직원을 한명 채용했는데 1년 못 채우고 퇴직했는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1년이 안되면 안주는줄 알았는데 자꾸 달라고 하네요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시고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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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따른 퇴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규정, 지시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하한선입니다.)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고있다면 고용센터에 구체적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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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데, 이때 위원들 구성은 딱히 정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껏 구성하면 되나요1.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규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징계위원의 수만 정해져 있고, 이외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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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적을 달리해서 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유효한 전적이 이루어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그러므로, 전적이 이루어지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새로운 기업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연차휴가,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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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직이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무수령을 거부하니 무임금입니다.출근시킨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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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여 퇴직금까지 다 받아간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1. 네. 다시 시작입니다.(퇴직금 정산하면서 연차휴가(수당)도 정산해야 함)2. 퇴사를 해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으니, 다시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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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29일 입사\8월 31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예정1. 네. 선생님은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으니남는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20년 4월 29일)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1년 4월 29일)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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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아래처럼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봅니다. 이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됩니다.선생님은 충족합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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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연봉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이런경우는 기간을 몇일 두고 퇴사를 해야 되나요?1.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므로연봉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하게 되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연봉은 삭감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동결도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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