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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침팬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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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봉계약유효기간이 4월 달에 만료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연봉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기간을 몇일 두고 퇴사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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