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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퇴사하여 퇴직금까지 다 받아간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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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기존 근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고,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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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신규 입사일로 산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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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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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식적으로 퇴사/입사만 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재입사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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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신다면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근로자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신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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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여 퇴직금까지 다 받아간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1. 네. 다시 시작입니다.(퇴직금 정산하면서 연차휴가(수당)도 정산해야 함)

    2. 퇴사를 해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으니, 다시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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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및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속근로가 단절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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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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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퇴사가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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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완전한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는 경우 새로운 입사일 부터 기산일을 산정, 연차휴가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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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속기간은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 금품청산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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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퇴사하여 퇴직금까지 다 받아간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회사의 재량으로 바뀔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입사 시점으로 연차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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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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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재입사하면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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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여 퇴직금까지 다 받아간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퇴사한 이후 근로관계단절로 보아야 할것이고 새로이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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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봅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는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퇴사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 본인의 자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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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후 재입사한 시점으로 다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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