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굳센뻐꾸기113
굳센뻐꾸기11321.05.04

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중 한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출근은 시키되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게 하였습니다만

'정직'의 경우는 그동안 직위해제 처럼 출근하여 대기한 경우도 있었고, 자택에서 대기를 한 형태도 있었습니다.

'정직'의 경우는 정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혹은 출근은 하더라도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기간 출근 및 근로제공을 정지시키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징계처분으로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도 출근율 산정시 정직기간까지 소정근로일수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되는 직위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경험상 기업에서 해당직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

    직원에게 자택대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출근은 시키되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게 하였습니다만, '정직'의 경우는 그동안 직위해제 처럼 출근하여 대기한 경우도 있었고, 자택에서 대기를 한 형태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은 출근 의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다 한다면 정직을 당하게 될 시 해당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정직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양정 중 정직의 정확한 법적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은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기간의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의무도 없는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기간은 임금지급과 출근의무 모두 면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출근은 시키되 대기장소에 있게 한 경우, 자택 대기를 강제한 경우 등 사용자의 영향권 내의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인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업장마다 그 실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혹은 출근은 하더라도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직무수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출근을 정지시키는 경우또는 자택대기와 병행되는 경우 존재합니다.

    통상 출근정지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직이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무임금입니다.

    출근시킨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