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중 한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출근은 시키되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게 하였습니다만
'정직'의 경우는 그동안 직위해제 처럼 출근하여 대기한 경우도 있었고, 자택에서 대기를 한 형태도 있었습니다.
'정직'의 경우는 정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혹은 출근은 하더라도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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