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중 한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출근은 시키되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게 하였습니다만
'정직'의 경우는 그동안 직위해제 처럼 출근하여 대기한 경우도 있었고, 자택에서 대기를 한 형태도 있었습니다.
'정직'의 경우는 정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혹은 출근은 하더라도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정기간 출근 및 근로제공을 정지시키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징계처분으로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도 출근율 산정시 정직기간까지 소정근로일수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되는 직위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경험상 기업에서 해당직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는 경우 - 직원에게 자택대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출근은 시키되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게 하였습니다만, '정직'의 경우는 그동안 직위해제 처럼 출근하여 대기한 경우도 있었고, 자택에서 대기를 한 형태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은 출근 의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다 한다면 정직을 당하게 될 시 해당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정직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양정 중 정직의 정확한 법적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은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기간의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의무도 없는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기간은 임금지급과 출근의무 모두 면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그러나,출근은 시키되 대기장소에 있게 한 경우, 자택 대기를 강제한 경우 등 사용자의 영향권 내의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인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업장마다 그 실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사례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시의 올바른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혹은 출근은 하더라도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별도의 대기장소에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 직무수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 출근을 정지시키는 경우또는 자택대기와 병행되는 경우 존재합니다. - 통상 출근정지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직이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무임금입니다. - 출근시킨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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