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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2021.05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21.05 ~21.07 의 월급은 협상 전 금액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아는데 저 3개월 기간의 추가 소급 요청은 가능하나요?연봉체결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소급적용도 합의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 2.2021년 연차갯수가 15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선생님은 전체 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최대 41개 발생합니다.2019.05.02 ~ 2021.07.08 퇴사예정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20.05.0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1.05.0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질문 3.연봉협상 실패로 퇴직시기는 구두로 5월까지로 말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공백이 부담되어 퇴직시기를 7월첫째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할거 같은데 다시 조정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사직서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직서를 원하는 날짜로 제출하세요.질문 4.외적인 질문인데 입사 당시 퇴직금은 다달이 적금형식으로 쌓여 퇴직시 지급될꺼라고 했고 개인이 중간정산 요청을 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적금은 개인적으로 모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저한테 조회되거나 알림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만 지급 받으면 문제없는것일까요?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입니다.퇴직시점에 일괄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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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경제적으로 못 버텨서 스스로 나가게 되면 밀린 임금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못 준다고하면 따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회사에 지급능력이 없어도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제한적임)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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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 반장분은 산재처리하면된다고 병원 치료 적극 적으로 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1.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서 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일단 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쉬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금이 산재로 보상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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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표가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달라질거같은데 궁금합니다.1. 일단 직장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2. 그리고 1인 사업장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3400만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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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 후 6개월 만근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25퍼센트 사후지급금 서류,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일단, 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후지급대상자라고 문자 연락이 옵니다.(6개월 지났음을 안내함)사후지급금 신청서와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직접 방문가능, 팩스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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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주에는 10500원지급안하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지급해도되는건가요??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500원의 기본시급은 역산하면 8750원입니다.8720원보다는 30원 많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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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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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 이라고 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법에는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나요?1.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게,휴일만 미적용하는 것이니 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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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 2021년 5월 1일 근무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주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의대한 1.5일를 받습니다그런데 이번은 주말 1.5일받고 근로자의날이니 1.5를 더 받는게 맞는게 아닌가요?1.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이 겹치면 1가지만 적용합니다.8시간 근무하셨으면 1.5배 수당을 받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됩니다.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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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한달에 한번씩 결근을 했다면, 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1. 네. 맞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연차휴가는 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간 매달 한번씩 결근을 했다면 0개 발생합니다.2. 그러나 1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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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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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 및 3조2교대관련 궁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개월 얘기는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때문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아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가능합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혹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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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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