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청난바다사자19
엄청난바다사자1921.05.04

주52시간근무 및 3조2교대관련 궁굼

주간 08시30분~19시30분(11시간)

식사시간 12시30분~13시00분(30분)

휴게시간 10시10분~10시20분(10분)

15시30분~15시50분(20분)

기본근무8시간 잔업2시간(시급1.5배) /10시간근무

야간 19시30분~08시30분(13시간)

식사시간 00시00분~00시30분(30분)

휴게시간 22시00분~22시10분(10분)

03시30분~03시40분(10분)

기본1시간 야간7시간(1.5) 잔업4시간(1.5) /12시간근무

05시50분~06시00분(10분)

위 시간대로 회사에서 맞교대(월~금), 3조2교대 운영중인데

1. 위 시간대로 맞교대 근무시 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으로 야간에 주52시간이 넘으나 회사측에서 최대3개월까지 평균으로 주52시간만 넘지 않으면된다 하는데 적법한지?

2. 위 시간대로 3조2교대 근무시 회사측에서 4일근무 2일휴무를 1주일로 계산해서 3조2교대는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니 문제없다는데 적법한지?

3. 회사측에서 3조2교대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를 평일근무 급여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적법한지?

4. 위 시간대로 근무시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인데 이게 적법한지?

5. 3조2교대 근무시 30일 기준 맞교대근무보다 휴무가 2일이 더 많아 급여가 적다가 회사측에서 판단, 3조2교대근무자들은 휴무때 나와서 특근하여 맞교대와 급여 비슷하게 맞추자는 취지인듯한데 이것이 적법한지?

6. 맞교대 근무를 3조2교대 근무로 바꾼다고 할때,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

7. 위 내용중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8. 적법하지 않은 내용을 신고 하였는데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내용이 좀 긴데 위 내용들이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시간대로 맞교대 근무시 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으로 야간에 주52시간이 넘으나 회사측에서 최대3개월까지 평균으로 주52시간만 넘지 않으면된다 하는데 적법한지?

    ☞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2. 위 시간대로 3조2교대 근무시 회사측에서 4일근무 2일휴무를 1주일로 계산해서 3조2교대는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니 문제없다는데 적법한지?

    ☞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3. 회사측에서 3조2교대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를 평일근무 급여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적법한지?

    ☞ 평일근무 급여로 계산해도 됩니다.

    4. 위 시간대로 근무시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인데 이게 적법한지?

    ☞ 4시간당 30분이면 됩니다.

    5. 3조2교대 근무시 30일 기준 맞교대근무보다 휴무가 2일이 더 많아 급여가 적다가 회사측에서 판단, 3조2교대근무자들은 휴무때 나와서 특근하여 맞교대와 급여 비슷하게 맞추자는 취지인듯한데 이것이 적법한지?

    ☞ 적법합니다.

    6. 맞교대 근무를 3조2교대 근무로 바꾼다고 할때,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

    ☞ 임금이 낮아진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위 내용중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8. 적법하지 않은 내용을 신고 하였는데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3교대의 경우 질문자님의 휴일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시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11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점심시간 30분/휴식시간 30분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2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시 총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무에서 3조 2교대로 바뀔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뀔 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12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개월 얘기는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때문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아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능합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