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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감단? 이라고 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법에는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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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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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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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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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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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식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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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63조 소정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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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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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감단? 이라고 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법에는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경비원 분들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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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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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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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원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가에 관한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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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 근로자에 대해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이면 감단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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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2.연차휴가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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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 이라고 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법에는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1. 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게,휴일만 미적용하는 것이니 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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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 이라고 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법에는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휴게휴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연차는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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