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단기알바) 실업급여 요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대략 9개월가량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32일 근무, 행사 파견 스탭으로 프리랜서 형태) -> 일용직(월 8일 근무/4대보험 가입 o)근무를 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 내용 중,
1. 단기 알바의 경우, 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난 뒤, 근무 내용을 증명하여 (사업소득 내역 등) 알바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할까요 ? 어떤 노무사님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종료 후 제가 신청하게 되면 이 회사에 연락이 가고 피해가 가는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상용직 9개월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프리랜서 1개월 알바 (고용보험 x) -> 쿠팡 물류센터 일용 근로 8일(고용보험 o) 이 경우, 최종 퇴사 사유를 보는 곳이 쿠팡일텐데 쿠팡에서 8일 근무한 이력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해야된다는 조건에도 부합해야 하나요 ? (정규직 입사 전, 일용 근로 23일 내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후 계약직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한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한달 미만 근로계약기간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이전에 일용직 내역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이전 일용직 내역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판단시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알바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쿠팡에서 8일 근무한 내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으로 퇴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90일 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알바의 경우, 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난 뒤, 근무 내용을 증명하여 (사업소득 내역 등) 알바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할까요 ? 어떤 노무사님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종료 후 제가 신청하게 되면 이 회사에 연락이 가고 피해가 가는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일한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불가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 입증하여야 할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해서 적용받을수 있을것입니다.
2. 상용직 9개월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프리랜서 1개월 알바 (고용보험 x) -> 쿠팡 물류센터 일용 근로 8일(고용보험 o) 이 경우, 최종 퇴사 사유를 보는 곳이 쿠팡일텐데 쿠팡에서 8일 근무한 이력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상용직 9개월이 주5일 근로자였다면 180일 충족될것입니다.
아니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해야된다는 조건에도 부합해야 하나요 ? (정규직 입사 전, 일용 근로 23일 내역 있습니다)
위 사정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9개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여부) 일용직 23일 근로한 내역은 9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알바의 경우, 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난 뒤, 근무 내용을 증명하여 (사업소득 내역 등) 알바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할까요 ? 어떤 노무사님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종료 후 제가 신청하게 되면 이 회사에 연락이 가고 피해가 가는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하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야 하여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출됐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 상용직 9개월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프리랜서 1개월 알바 (고용보험 x) -> 쿠팡 물류센터 일용 근로 8일(고용보험 o) 이 경우, 최종 퇴사 사유를 보는 곳이 쿠팡일텐데 쿠팡에서 8일 근무한 이력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해야된다는 조건에도 부합해야 하나요 ?
->마지막 근로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알바의 경우, 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율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난 뒤, 근무 내용을 증명하여 (사업소득 내역 등) 알바 종료 후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할까요 ? 어떤 노무사님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 종료 후 제가 신청하게 되면 이 회사에 연락이 가고 피해가 가는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단기알바에서 그렇게 소급가입해도 되지만, 단기 알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이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가입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 상용직 9개월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프리랜서 1개월 알바 (고용보험 x) -> 쿠팡 물류센터 일용 근로 8일(고용보험 o) 이 경우, 최종 퇴사 사유를 보는 곳이 쿠팡일텐데 쿠팡에서 8일 근무한 이력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해야된다는 조건에도 부합해야 하나요 ? (정규직 입사 전, 일용 근로 23일 내역 있습니다)
일용직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