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방역을해야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요양시설이고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네. 부서의 업무분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시설관리부 부서가 있다 그곳에서 없다면 총무부에서 총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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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3개월 최종임금으로 계산하는데,이안에 휴직 1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나머지 2개월간의 임금을 그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정상적인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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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으면,(연장근로시간*시급)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정해진 시간에 혼자 일해서 더 힘들었어도,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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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없으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있다면 뺌, 적어도 식사시간은 빼야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최저라면 8720원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합니다.5인 미만은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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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1.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오전에 반차(1/2연차사용) 후 오후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역시 미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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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주택월세 대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별도로 월세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부분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월세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일 뿐입니다.그리고 급여를 낮춰서 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급여를 낮게 신고해도 퇴직금 계산은 실제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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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택적 유연근무제 시행중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주5일에 대해서만 근무케 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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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로자마다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간 아래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간 이유없는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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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미가입 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면 됩니다.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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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 근처의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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