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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돠는곳 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네. 상관없습니다. 단 중복기간중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2.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인B회사에서 6월 3일 계약 종료를 하게되는데 A회사와 중복 근무가 있어도 종료가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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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임금은..원래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계산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은 1.5배하여 월 49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1.5 하기전의 근로시간이 월 연장근로 32.7시간입니다.월 32.7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한 금액 503,295원을 지급한 것입니다.시간은 제대로 했으나,문제는 통상시급이 잘못되습니다.기본급+비과세 10만원=2,246,705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비과세 10만원도 통상임금입니다.2,246,705/209 = 10750*49=526,7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회사는 비과세를 빼고 2,146,705/209를 해서 49를 곱했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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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중 다른 직장에도 이중고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채용 중(근무중) 다른 사업자에서 정규적으로 일하려면 어떤 고용 형태가 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일반 회사 취직입니다.어떤식으도 근무가 가능하나(직업선택의 자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반대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현 사업장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몰래 근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미리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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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미가입했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안해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하시면 됩니다.먼저 사업자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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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협약자료에 책정되어있는 금액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떠한 규정에 의해 적게 받는 것일까요?본인이 해당 임단협의 적용 대상이라면 노동조합이나 인사과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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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방역을해야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요양시설이고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부에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네. 부서의 업무분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시설관리부 부서가 있다 그곳에서 없다면 총무부에서 총괄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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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3개월 최종임금으로 계산하는데,이안에 휴직 1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나머지 2개월간의 임금을 그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정상적인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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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으면,(연장근로시간*시급)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정해진 시간에 혼자 일해서 더 힘들었어도,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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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없으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있다면 뺌, 적어도 식사시간은 빼야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최저라면 8720원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합니다.5인 미만은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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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1.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오전에 반차(1/2연차사용) 후 오후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역시 미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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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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