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마다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간 아래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 이유없는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