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쪽입니다. 복지관이 아니라 정해진 급여기준은 없고 보통은 시에서 주는 급여기준표를 적용하거나 기준보다 덜주기위해 연봉제로 계약을하는데 이와달리 일반직원은 직급별호봉기준으로 주고 다른직원은 급여를 더 주기위해 연봉제로 주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