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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고라니154
훌륭한고라니15421.04.29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식당에서 1년 8개월 근무하다가 권고 퇴직 하였습니다.사장님께서 이직확인서 해주신다 하였고 퇴직금도 정산한다고 하였는데 ,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하다가 가게 사장님 고용보험가입 하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다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신청 하였는데 고용보험만 가입 안되었습니다. ㅠㅠ .

고용보험 미가입 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가게에 연락해보니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데 애초에 고용보험만 신청 안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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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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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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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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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분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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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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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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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가입신고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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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1년 8개월 분에 대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변경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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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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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맞으시다면 사업주 측에 소급해서 가입요청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만 누락되어 있으니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 당시에 고용보험 자격요건이 안되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급여가 더 큰곳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이 안될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 체류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단이나 사업주 측 통해 원인을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을 소급해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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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가게에 연락해보니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데 애초에 고용보험만 신청 안해것 같습니다.

    해당근무한 이력 및 타 보험여부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인정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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