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주택월세 대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월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와 별도로 월세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부분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낮춰서 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월세 대금이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정근, 휴일, 주휴수당(연장, 초과, 직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나 월세지원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월세도 합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를 낮춰 신고하더라도 보수총액 및 연말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진고 있다면, 추후 문제발생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정근, 휴일, 주휴수당(연장, 초과, 직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나 월세지원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별도로 월세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부분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월세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일 뿐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낮춰서 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급여를 낮게 신고해도 퇴직금 계산은 실제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워세지원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월세지원금은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별도로 월세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부분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은혜적 또는 복리후생금품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낮춰서 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4대보험신고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정정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금을 반환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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