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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30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9시-6시 근무입니다.

1.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오전에 반차(1/2연차사용) 후 오후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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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소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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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지각 등으로 인해 실근로기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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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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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지각이나 반차 등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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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등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2시간 지각 후 11시 부터 8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차 사용 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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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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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9~11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오전에 반차(1/2연차사용) 후 오후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반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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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지각이 있었더라도 지각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연차사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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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시간에서 8시간을 공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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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두사례 모두 원칙적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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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실 근로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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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기 떄문에,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하고 2시간 후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ㅇ낳습니다.

    2번 질문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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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점심시간 한시간 제외하고 8시간 실근로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오전에 반차(1/2연차사용) 후 오후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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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11시에 출근하여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이 빠져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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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1. 2시간 지각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였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오전에 반차(1/2연차사용) 후 오후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역시 미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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