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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주택월세 대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별도로 월세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부분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월세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일 뿐입니다.그리고 급여를 낮춰서 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급여를 낮게 신고해도 퇴직금 계산은 실제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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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택적 유연근무제 시행중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주5일에 대해서만 근무케 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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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로자마다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간 아래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간 이유없는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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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미가입 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면 됩니다.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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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 근처의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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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받을러면직장에서기간을얼마나근무을해야하는지주5일근로자 기준 7개월 이상입니다.신청은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하고 신청하세요.)직장이 사업체가등록이되어있는곳에근무을해야하는지 아님 일반식당같은곳에서 일하고도 급여을받을수있나요상관없습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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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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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빠른 사람은 1년 안에도 합격하고, 안 되는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떨어집니다.2차 논술시험이 있는 전문자격증은 그렇습니다.특히 요즘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재직중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일단 1차는 합격하시고, 퇴사후 2차를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다음 동이카페(노무사의길을걷는사람들) 가입해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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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20시간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15시간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그에 따른 평균임금, 하한금액이 줄어드니 그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하한선 60120원, 주20시간 근로자 30060원)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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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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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갔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켰다면, 전액 지급하거나 적어도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근로자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근로자는 추후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주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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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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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그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네. 임금체불로 형사사건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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