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및 퇴근을 자차로 할 경우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서 사고유발을 했고 본인은 해당 도로에서 일부 과속이 인정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50:50로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