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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달팽이123
신박한달팽이12321.04.29

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

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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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점심시간이 1시간씩 부여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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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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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게시간을 가질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 휴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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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1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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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외 휴무시간에 대해서는사용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 월급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람만 특근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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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에게는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 근로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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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 노사간 합의하에 가질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

    -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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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출근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

    네.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월급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

    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 적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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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

    11시간이라면 1시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것으로 보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한자에 대해 1.5배휴일근로수당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

    공휴일 휴일대체는 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휴일대체와 같이 내부규정또는 당사자 합의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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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업주가

    1시간만 부여했더라도 법정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이외의 휴게시간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는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다른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의 보상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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