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두x이라는 배달전문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2월달치 월급은 받았고 (제 잘못이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해봤고 이제와서 계산해보니 금액을 줄여서 줬습니다)
1월부터 근무한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내고 2달이 넘었고 고소장을 넘기려니 이제 출석을하여 금액을 조정 중 입니다.
제가 월급250으로 주1회휴무 15시부터 24시까지 하루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지만 보통 새벽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맞춰보는데 주1회휴무한 돈을빼고 1월1일날 휴가라고 쉬게해준 것도 빼고 보니 월급이 210만이돼었고 세금과 120만원 가불 받을것을 빼지 73만원밖에 안됀다고 합니다. 2월달도 16일까지 근무하였는데 91만원으로 책정해놨고 세금을 떼니 73만원이라 합니다.
금액이 너무나 다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근로감독관은 100만원이상 차이안나면 그냥 못받을 수 있으니 끝내라는데 제 계산보다 80만원정도 가량 차이가 나서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