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휴게시간만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실제와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1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계산합니다.그리고 22시~06시까지 0.5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본문에서 13시간에 1.5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1.5배, 5시간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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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직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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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하니,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같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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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자대표 동의는 잘못 보신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24시간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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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 자체가 평상시와 같다면그냥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급여/한달일수*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이 아닙니다.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8720원이니 근로시간에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여기에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8시간*8720원(고정)을 1개씩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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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토요일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시급제. 일급제는 1배 유급처리를 포함해서 총 2.5배, 3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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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연봉이 깎였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날 신고를 하려합니다신고가 될까요? 전화했던 음성증거는 있습니다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유로 연봉을 삭감하지 못합니다연봉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니 더욱 그러합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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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담당자의 미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업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면 될 것입니다.해당 업무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면 회사에서도 중용할 것이고,타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인사업무와 관련된 HR전문 자격증이나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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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으로 상품권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일이라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줬는데 상품권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산정되나요? 매년정기적으로 한번지급하는데 돈으로지급했으면 통상임금에산정되는건가요?해당하지 않습니다.생일에 대한 회사의 은혜적인 금품이므로 이는 임금이 아닙니다.임금이 아니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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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휴가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그것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네. 법에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법원에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면 해당하는 연차수당만큼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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