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일 대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휴일 대체를 시행하려 하는데, 판례를 좀 찾다 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근데 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 대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대체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2. 위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유급휴일(일요일 등)의 휴일 대체
일요일 등의 휴일을 대체하시고자 할 경우 첨부하는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대법원 2008. 11. 12. 선고 2007다59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전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 5. 16. 근기68207-806 참조) 24시간 이전에 통지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도입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를 시행하려 하는데, 판례를 좀 찾다 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근데 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근로자 대표 동의가 있었다면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 동의는 잘못 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4시간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한 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보상휴가제"에 필요한 것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다른 것입니다.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1 대체) 그러나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가산수당분의 시간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일 대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휴일 대체를 시행하려 하는데, 판례를 좀 찾다 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근데 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를 시행하려 하는데, 판례를 좀 찾다 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근데 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휴일대체는 근로자동의또는 내부규정에 정한경우 가능합니다.
반면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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