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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임금에 휴가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 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그것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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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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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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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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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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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

    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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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면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96다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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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그것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지만, 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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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6다24699)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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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그것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법에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면 해당하는 연차수당만큼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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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나 연봉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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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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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그것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연차수당을 선보상한것인데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그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와

    선보상 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실무상 선보상처리하는 경우 존재하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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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 아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연차,월차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질의회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입장이 다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버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2008.1.11.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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