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인 1,822,48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때의 통상시급은 8,720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총액은 1,822,480 + 8,720*근로계약서상 시간외근로시간*1.5 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