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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1.04.29

퇴사시 급여계산 하는 방법

한달 기본급여 1,822,480원 /시간외수당

따로지급하고 있는데

20일까지 177시간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급여계산시 전부 시급으로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209시간 1,822,480원이니까

177*87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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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인 1,822,48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때의 통상시급은 8,720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총액은 1,822,480 + 8,720*근로계약서상 시간외근로시간*1.5 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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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총 근로일수 대비 출근한 일수로 일할 반영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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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연장수당 포함)*20일/월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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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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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로시간 자체가 평상시와 같다면

    그냥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급여/한달일수*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8720원이니 근로시간에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8시간*8720원(고정)을 1개씩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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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전체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하는데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가산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20일까지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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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계산시 전부 시급으로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209시간 1,822,480원이니까

    177*87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 통상시급과최저시급이 동일하므로. 해당근로시간 *일한시간 + 주휴인정되는 시간 + 일8시간이상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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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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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로 부터 3개월 동안 발생한 총임금에 3개월 일수를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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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기본급여 1,822,480원 /시간외수당 따로지급하고 있는데 20일까지 177시간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급여계산시 전부 시급으로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209시간 1,822,480원이니까 177*87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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