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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등기이사 라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임원이 아래의 근로자성을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서비자발적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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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등기 임원이 있는데, 업무 권한도 많이 있으신 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분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말씀하신대로 등기임원이고 업무권한이 있는 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합니다.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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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질문(본인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개인사업자를 냈지만 아래의 판단기준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세요.사장에게 신청하지 말고, 근로복직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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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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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거부하세요.거부하기 어렵다면 그냥 다른 편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그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아직 계약서를 안써서 쓰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드려야 할까요 ㅜㅜ좋은 사장님, 좋은 사업장이 아닙니다.다른 곳 취업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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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하세요.(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데,그 금액이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과 비슷합니다.퇴직금 대신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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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네.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61조,62조 등 관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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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허용하면 가능할 것이고,겸직금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한될 것입니다.사내에 금지규정이 있다면 허가,승인없이 진행하면징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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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네. 협의는 합의보다 약한 의미입니다.합의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사전에 협의를 시도했다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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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갱신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듣고 녹음, 카톡으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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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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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휴직이 징계의 일환이라면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징계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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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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