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네.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61조,62조 등 관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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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허용하면 가능할 것이고,겸직금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한될 것입니다.사내에 금지규정이 있다면 허가,승인없이 진행하면징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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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네. 협의는 합의보다 약한 의미입니다.합의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사전에 협의를 시도했다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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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갱신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듣고 녹음, 카톡으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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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휴직이 징계의 일환이라면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징계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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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시 근로자대표 선임서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고용노동부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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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적어짐)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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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식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식대,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서 본문처럼 실비를 정산하거나(실물을 제공),임금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마음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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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연차라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다만, 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다면 회사의 모든 직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합의가 아니라면 공동 연차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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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사용자,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효력이 있음),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아래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신고대상임)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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