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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공동연차 시행이라는 회사 지침이 있어 문의합니다.골자는 한달마다 회사별로 지정한 날짜에 연차를 소진해야하며, 해당 일자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월의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지정해 쉬라는 건데요. 사무직의 연차 소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일 지정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요?? 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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