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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올해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한달 세전 1822480원입니다.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임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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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72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저는 지금 세후 2,389,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건 20년 5월달이고, 저는 올해 8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검색도 해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계산인지 궁금해서요!세전임금을 알아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출근일 다음날),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②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나 짤리는 그런게 아닌이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알아본 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 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가 적용되지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③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씩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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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일은 5일이니,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그 5일간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선생님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그 쉬는 2일중 하루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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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토요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연장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위에서 말한대로 일하면 그 날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입니다.다만, 올해는 토요일이라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제는 무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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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1년 안된 상태에서 다친거라 이 기간이 나중에 퇴직금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산재휴업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선생님이 스스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휴가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1년 근로기간ㅡ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간ㅡ이 되나요??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산재기간 당연히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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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와 근골격계 산재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도,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무리한 힘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체 부담이 많은 작업을 했다면신청해 볼만 합니다.허리디스크가 퇴행성 질병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근로복지공단 근처, 고용노동청 근처의 산재 전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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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처 노무사 사무실들을 방문해서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없다면일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인정받고정부에서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이후 남는 부분은 재산(법인이라면 법인재산, 개인이면 사업주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입니다.일단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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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행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재직자, 퇴직자(발생일로 3년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고, 사용자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청구하는자(근로자)가 법에 근거하여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노무사 비용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몇 군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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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구시기, 청구서류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주의사항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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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건휴가는 여성이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월1회 무급휴가 맞습니다.최근 승무원 생리휴가를 증명하라며 이를 거부한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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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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