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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214
우아한독수리21421.04.25

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야근 수당과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에 출퇴근 시간은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기위해 치뤄야하는 절차가 궁금 합니다.

수당을 제외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많아

노무사님과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상담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필요한지와

노무사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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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 후에라도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주세요.

    https://kmong.com/gig/2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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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된 금품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외에 어떠한 부분이 법 위반이 되었는지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상담료는 노무법인 마다 상이하오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사건 수임료는 각 법인의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될 것입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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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각각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수임료는 각 법인마다 다르므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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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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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받지 못한 수당 즉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정확한 임금체불액 산정과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 노무사가 참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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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퇴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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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상담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알수없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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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상담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야근수당과 휴게시간을 받지못한것에 대해 문제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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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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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기록부에 출퇴근 시간은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기위해 치뤄야하는 절차가 궁금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원래 지급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위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액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이며,

    액수가 크고 한꺼번에 받기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의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체불임금의 구체적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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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야근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비용은 노무사마다 책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조사시 배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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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개인이 수집하기 힘들고 이를 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쉽지 않을 때 노무사 혹은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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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행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직자, 퇴직자(발생일로 3년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고, 사용자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하는자(근로자)가 법에 근거하여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노무사 비용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몇 군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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