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한 직장에서 2달 근무후 권고사직 퇴사를 하여 이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네.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이유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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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등)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확인해 보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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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니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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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 입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재직자가 퇴직시에 회사는 즉시 이력서 등 개인정보관련 서류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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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계속근로인정), 중간에 일이 없어서 다른 업체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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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대피훈련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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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반면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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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와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명세서상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4대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보다 크다면(혹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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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직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전직한 날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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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체로 일할때와 개인사업체로 일할때 두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두사업체 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두 사업체 따로 신고가안된다면 근로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재직중에 해도되나요?(재직중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네.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됨을 알고 갑작스럽게 작성하자고 한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 . 사업주입장에서 잘못한 문제가 무마지는지, 절감되는지.신고전에 작성하자고 하면 미작성이 아니나,신고후에 요구하면 거부해도 됩니다.- 거부권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저와 점장님 에게 따로 이야기 하지않고 나머지 스탭들이 같이 회의하는 중에 점장님과 실장님중에 4월중 퇴사누가할건지 정해서 오라고함 (녹음파일있음)+ 나와 점장님에게 해고인원을 정하라고 하기 이전에 매장 직원들에게 먼저 이야기함.-녹음 된 내용에 회사고문(대표의친누나)이 정리를 하고싶다고 여러차례 대표에게 말했다는 증거자료 있음-매장이 3호점 까지 오픈 할때 쯔음엔 제가 법인사업체 본사로 들어와야한다고 이야기함그래서 퇴사하고싶다 인신공격을 당한 기분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청구가능할까요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 청구 등은 변호사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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