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보수월액의 경우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평균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요율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고지서에 부과된 금액과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정산등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오나, 정확한 월 보수액으로 반영되길 원하신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