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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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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여~

일용직으로 일해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건설현장 a업체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a업체에서 일 없을때 다른 현장(b업체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해도 a업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한달에 10일씩(1일 10시간) 1년간 일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에요?

3. 일당이 20만원이면 한달에 200만원받는데, 퇴직금 구하려면

(200만원x3개월)/3개월 일수

로 해서 나온 평균임금에 30곱하면 1년치 퇴직금인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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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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